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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세금 폭탄보다 더 무서운 ‘종합과세 전환’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원래는 금융회사에서 15.4%(소득세 14%+지방세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실제 세부담 비교

    소득 유형 총 금융소득 적용 세율 예상 세부담
    근로無 / 금융만 1,900만원 15.4% 약 293만원
    근로 6,000만원 + 금융 2,400만원 2,400만원 약 22~35% 약 530만원
    사업 1억 + 금융 3,000만원 3,000만원 최대 42% 약 1,260만원

    즉,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다른 소득과 합산되며 세율이 2~3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보험료 연 3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실제 보험료 증가 예시

    연 금융소득 피부양자 유지 전환 후 월 보험료 연 증가액
    1,800만원 가능 0원 -
    2,400만원 불가 27만원 324만원
    3,000만원 불가 33만원 396만원

    즉, 2000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나 전업주부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③ 세제혜택 상품(ISA·비과세저축) 가입 제한

    최근 세법 개정으로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일부 세제혜택 상품의 신규가입 제한이 명시됐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개설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 고령자·장애인 전용 상품이지만, 최근 과세대상자는 가입 제한.

    전략 팁: 금융소득이 커지기 전(예: 1,800만원대)에 미리 ISA 개설·비과세 저축한도를 채워두면 추후에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손실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공제받으려면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면 자동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돼요.

    💡 공제 손실 효과

    • 자녀가 부양공제(150만원) 상실 → 소득세 약 22만~33만원 증가
    • 세대 내 총소득 증가로 지방세·건보료 연동 상승

    즉, 부모님 금융소득이 많으면 자녀의 연말정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⑤ 연금 + 금융소득 합산: 은퇴자 세금 증가

    은퇴자에게 흔한 케이스예요. 연금소득 1,500만원 + 금융소득 1,000만원 → 총 2,500만원으로 종합과세 구간 진입.

    항목 금액 세율 추가세액
    연금소득 1,500만원 6% 90만원
    금융소득 1,000만원 합산 15~24% 약 80만원

    은퇴자는 배당·이자 지급 시점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연금계좌를 활용해 합산 과세를 피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⑥ 세무행정 리스크와 가산세

    종합과세 대상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 10%~20% + 납부지연 이자(1일 0.022%)가 붙습니다.

    2024년 국세청 점검에서 금융소득 누락자 1만명 중 22%가 평균 54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 팁: 홈택스 ‘소득금액 자동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은행·증권 지급명세서가 자동 반영되어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⑦ 종합 절세전략 4단계

    STEP 1.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으로 소득 분산

    비과세종합저축(만65세 이상 5천만원 한도), 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 등은 2000만원 산정에서 제외되어 ‘넘기지 않기 전략’의 핵심이에요.

    STEP 2. 수익 발생 시기 조정

    배당일·이자지급일을 연도별로 분산해 1년에 몰리지 않도록 설계. 채권 이자·예금 만기를 일부 다음해로 미루는 것도 유효합니다.

    STEP 3. 가족 명의 분산투자

    배우자·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나누어 가입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을 분리해 2000만원 기준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STEP 4. 비교과세 시뮬레이션

    홈택스 계산기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구조가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 참고자료

    금융소득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ISA, 비과세종합저축, 절세전략, 연금소득, 부양가족공제, 세제혜택상품,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