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금 폭탄보다 더 무서운 ‘종합과세 전환’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원래는 금융회사에서 15.4%(소득세 14%+지방세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되어 최대 4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실제 세부담 비교소득 유형총 금융소득적용 세율예상 세부담근로無 / 금융만1,900만원15.4%약 293만원근로 6,000만원 + 금융 2,400만원2,400만원약 22~35%약 530만원사업 1억 + 금융 3,000만원3,000만원최대 42%약 1,260만원즉,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다른 소득과 합산되며 세율이 2~3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보험료 연 300만원↑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카테고리 없음
2025. 10. 30. 11:11